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갑 1, 2, 3-1, 3-2, 4, 5-2, 6-1, 8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전주시 완산구 C 전 3,530㎡> 등 5필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로 마음먹고, 원고를 ‘설계자’로, 유한회사 D을 ‘시공자’로 각각 내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행하여 2016. 6. 하순경 전주시장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래 원고는 유한회사 D과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맺었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7. 10.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초안)>를 만들어 2017. 8. 28. 이메일로 피고에게 보냈고(그것과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비용 산출서(☞ 갑 4)>도 별도로 제시하였음), 그 표준계약서 초안에는 “(설계) 계약금액이 9,84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각종 부대비용, 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건축주 별도 부담)”으로, <설계비용 산출서>에는 ‘합계 금액이 108,805,000원(부가가치세와 공과금-수수료 51만원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사업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20일 이내에 그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7. 8. 29. 그 이메일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직후 원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7. 9. 27.경 전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 등이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 등을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약정이 담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도 건축설계비용 등 약 1억 3,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채무를 사업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