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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0 2015가합1444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88,4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및 감리업무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파주시 D 소재 ‘E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파주시 F 대 1,6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위 병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4.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피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166,54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용역 등 업무를 맡기기로 하면서,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A과 원고가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설계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계계약서 1) 설계개요: 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5,080평,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업무내용: ① 건축설계(계획설계, 실시설계, 구조계산) ②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③ 기계설비 설계 ④ 전기설비 설계 ⑤ 통신설비 설계 ⑥ 소방설비 설계 ⑦ 토목설계 ⑧ 조경설계 3 설계비 구분 계약시 허가접수 전 사용승인 접수 전 계 비고 ①~⑧ 164,400,000 328,800,000 54,800,000 548,000,000 평당 108,000 계 164,400,000 328,800,000 54,800,000 548,000,000 비고:

1. 부가가치세 별도

2. 허가과정에서 상기 업무 외 별도의 추가업무 발생 시 설계비 별도 산정

3. 공과금 별도

4. 공사감리 별도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① 피고들은 원고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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