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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1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유한회사 C(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권원{☞ 2016. 7. 14.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작성된 공정증서(2016년 제433호);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집행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채무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충남 예산군 E 대 1,424.4㎡>에 관하여 2017. 7. 초순경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7. 13. 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원고와 함께 그 무렵 위 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합의서(☞ 갑 7)>를 만들면서, 그것과 별도로 별지에 나오는 <차용금 증서(☞ 갑 2), 이하 편의상 거기에 담긴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도 함께 만든 다음, 원고가 2017. 9. 1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사정들을 내세우면서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그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해당하는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맺기 전에 적어도 개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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