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연속지적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한편,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6. 4.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호는 지적측량을 제외한 국지적 측량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2010. 11. 3.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0-764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측량”에 관하여 국지적 측량으로 “건축사업에 관련되는 택지조성, 설계, 시공을 위한 측량 중 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제외한 측량”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설계도면 작성 당시 시행되던 위 국토지리정보원고시에 따르면, “건축사업에 관련되는 택지조성, 설계, 시공을 위한 측량 중 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측량”은 국지적 측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측량수로지적법이 적용된다. 한편, 구 측량수로지적법은 “측량성과는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조 제8호 ,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