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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구단319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편의상 ‘사업주’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9. 9. 18.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전복된 리프트에 깔려 척수가 손상되는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14. 5. 2.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등을 받던 중, 2014. 11. 20. 사업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원금 1,890,329,523원과 이에 대한 2009. 9.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989 사건)를 제기하였다.

조 정 조 항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9억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 유한회사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7. 1. 10.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이 담긴 조정조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만들어졌다.

다. 그 후 사업주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7. 1. 31.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에게 간병급여 3,321,450원을 지급한 후,"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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