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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1 2017고합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선고 받은 징역 1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위반으로 인한 것이나, 판시 기재와 같이 그 외에도 2건 이상의 상습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후의 실형의 집행이 2016. 3. 29.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8. 13:42 경 광명 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 병, 한치 회 1접 시, 둥글레 차 1 잔, 커피 3 잔 등 시가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취득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점이 들어 있는 삼성 갤 럭 시 와이드 휴대전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16: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4 병, 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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