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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22 2015고단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3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사기 및 절도 범죄 전력이 총 12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66』

1. 피고인은 2015. 2. 26. 19:20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이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2 병 등 모두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0:4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에서, 마치 일행이 오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 일행이 오기로 했는데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일행이 와서 법인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서 33만 원도 같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는 데 다가 술값을 지불해 줄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33만 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3. 20:50 ~ 22:20 사이 대구 동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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