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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26 2011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1개, 만원권 3장, 천원권 5장(증 제1호)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합470]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23. 05: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일행인 G이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G의 지갑에서 그녀의 남편인 H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10,000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의 직불카드에 대하여도 H이나 G에게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H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505]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27. 19:20경 수원 장안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바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0. 6. 28. 03:3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62 율전고가도로 아래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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