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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0.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4.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삼성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376,0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 불상의 가방 또는 지갑 1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20: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7,000원 상당의 안주 1 접시와 맥주 13 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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