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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7.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5:1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107동 4 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6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저질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18:0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실내 포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소주 1 병, 부침개 1개 등 )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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