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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1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15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3. 5.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2,949,210원, 2012. 8. 임금 9,830,690원, 2012. 9. 임금 9,907,150원, 2012. 10. 임금 9,907,150원, 2012. 11. 임금 9,907,150원, 2013. 1. 임금 6,505,380원, 2013. 4. 임금 8,654,920원, 2013. 5. 임금 12,162,558원, 기타 금품 1,702,739원 합계 71,526,947원 및 퇴직금 30,616,9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3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5.부터 2013. 5.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5.부터

5. 14.까지의 임금 15,000,000원, 2012. 7. 임금 2,621,553원, 2012. 8. 임금 10,833,333원, 2012. 9. 임금 10,833,333원, 2012. 10. 임금 10,833,333원, 2012. 11. 임금 10,833,333원, 2013. 1. 임금 10,091,030원, 2013. 2. 임금 2,500,000원, 2013. 3. 임금 2,500,000원, 2013. 4. 임금 10,833,333원, 2013. 5. 임금 8,387,096원, 상여금 20,000,000원, 환급금(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5,944,079원, 2013. 경비 2,117,728원 합계 123,328,151원 및 퇴직금 14,438,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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