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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4고단7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차 1006호에 있는 유한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4,166,6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등 합계 62,432,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46,4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9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0층 1006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13. 11. 18.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 임금 3,000,000원, 2014. 1. 임금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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