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5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12. 임금 925,870원, 연말정산환급금 213,240원, 퇴직금 4,373,953원 합계 5,513,063원을 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을 비롯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8,467,109.369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92』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감시카메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3. 2. 1.경 입사하여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2014.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2. 임금 2,589,590원, 퇴직금 2,691,780원 합계 5,281,370원을 위 K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을 비롯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3,414,640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