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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노32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4.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나는 E의 총판이다. 210만 원을 주면 게임기 70대(E 30대, 화룡성 20대, 오션파라다이스 20대)의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총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해주겠다고 한 프로그램 세팅(투입금액 투입대비 삭제점수를 80% 정도로 맞추는 것, 전체 정산 창의 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각 게임기를 만드는 본사의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210만 원을 받더라도 세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팅비 명목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기의 세팅은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하여 각 게임기에 초기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초기화하여 프로그램을 세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기 중 E 게임기 30대에 대하여 세팅을 해주었고, 화룡성,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각 20대에 대하여는 세팅을 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고 피해자가 게임기를 모두 처분하여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프로그램 세팅을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을 세팅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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