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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 랜드에서 “ 나는 E의 총판이다.

210만 원을 주면 게임기 70대 (E 30대, 화룡성 20대, 오션 파라 다이스 20대) 의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총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해 주겠다고

한 프로그램 세팅( 투입금액 투입대비 삭제 점수를 80% 정도로 맞추는 것, 전체 정산 창의 금액을 삭제하는 것) 은 각 게임기를 만드는 본사의 기술자 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210만 원을 받더라도 세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세팅 비 명목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1. 정산 창 캡 처 사진

1. 문자 내역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F 대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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