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8.부터 2018. 12. 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평택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마타하리 게임기 20대, 라스트손 게임기 20대, 야누스 게임기 2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D(2019. 6. 26. 기소유예) 및 E(2019. 6. 26. 기소유예)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 주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불법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2019. 1. 1.부터 2019. 2. 1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야누스게임기 40대, 하나비 게임기 20대, 백경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불법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