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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울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서울온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요타자동차매장 방면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위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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