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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3 2016고단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03:33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송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마린 시티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마린 시티 점 앞 편도 3 차로를 동백 교차로 쪽에서 요트 경기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 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2 세), 피해자 E(31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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