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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인바, 2016. 9. 1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3. 01: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센텀고등학교 방면으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시속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도주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음주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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