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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93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7. 4.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문회의 토지 취득 등 1) 원고 문회는 1986. 2. 14. 전남 광산군 M 답 1322㎡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N, O, P, G, Q, R, S, T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 위 토지는 1993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원고 문회는 토지보상금으로 51,475,375원을 지급 받았다. 2) 원고 문회는 1992. 11. 23. 전남 장성군 U 임야 1037㎡, V 전 2388㎡, W 전 655㎡에 관하여 199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O, T, C,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

3) 원고 문회는 1994. 6. 임시총회를 열어 AJ 소유의 전남 장성군 AK 답 959㎡, AL 답 2007㎡를 매수하되, 원고 문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J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면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였고, 1994. 6. 10. 채권최고액 31,500,000원, 채무자 AJ, 근저당권자 원고 문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 문회는 1994. 9. 16. 전남 장성군 L 전 1382㎡에 관하여 1985.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문회는 D씨 24세손 F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분묘를 전남 장성군 U, V, W, L 토지에 두고 있다. 나. 원고 문회의 총회 결의 등 1) 원고 문회는 1994. 3. 28. 각 집안에서 2, 3명을 원고 문회의 집행부로 선정하고 참석인원 12명을 정원으로 정하여 총회를 열었고, 위 총회에서 H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원고 문회의 규약을 제정하였다.

당시 위 집행부인 문회원은 H, O, T, C, G, Y, X, Z, AB, AC, AD, AE이었다.

위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A 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인재육성 및 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문회 재산을 관리하고 문회의 단결을 공시하는데 둔다.

제4조(자격) 본 문회원의 D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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