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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507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전남 영암군 Y 임야 3,40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7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씨 시조인 AC의 14세손인 AD의 후손 중 17세손인 AE을 중시조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손이다.

다. 원고 종중은 대정 7년(1918년) 4월 20일 전남 영암군 AF 임야 5정 7무보(이후 수차 분할, 등록전환되었고, 1994. 3. 10. Y 임야 3,406㎡가 분할되었다)를 AG(25세손) 명의로, AH 임야 15정 9무보(이후 수차 분할, 등록전환되었고, 1979. 9. 14. Z 임야 1,400㎡가 분할되었다가 위 Z에서 1994. 3. 10. AI 임야 287㎡가 분할되어 현재 Z의 면적은 1,113㎡이다)는 AJ(23세손) 명의로 각 사정받고, 대정 7년 5월 16일 전남 영암군 AK 임야 7정 9무보(이후 수차 분할, 등록전환되었고, 1994. 3. 10. AA 임야 77㎡가 분할되었다)를 AG 명의로 사정받았다

(위 분할 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개의 토지를 일컬을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AJ과 AG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손이었다. 라.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Y에 관하여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8114호 소유권이전등기를, Z에 관하여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811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AA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70. 12. 4. 접수 제7116호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위 각 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기하여 마쳐졌다.

마. 원고종중은 2017. 1. 12.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J 및 AG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1. 28. 개최된 임원회의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한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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