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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와 5촌, 피고인 B과는 6촌 사이의 친족이다.

망 E(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의 부)은 1994. 2.경 ‘F문회’(이하 ‘본건 문회’)를 발족시킨 후, 1994. 12. 28.경 그의 소유였던 울산 북구 G 임야를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본건 문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본건 문회의 총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망 E의 도장을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피해자가 망 E의 도장을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6.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세무과 후문에서 위 구청직원 및 민원인 등 20~30여명이 출입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인 땅 빼앗아 갔으니 내 돈 내놓아라. 허위 문서 작성하고, 도장 위조 날인하여 땅 빼앗아 갔으니 책임져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6.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본건 문회의 문중 선산에서 문중 회원 4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도장을 위조하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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