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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2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AB씨 시조인 AC의 14세손인 AD의 후손 중 17세손인 AE을 중시조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 망 AG(25세손, 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의 손자이다.

피고 B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도 AG의 자손들로서 AG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한 자들이다.

망 AJ(23세손, 이하 ‘AJ’이라고만 한다), AG은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 1922. 4. 27., 1974. 3. 17. 각 사망하였다.

다. 대정 7년(1918년) 4월 20일 전남 영암군 AF 임야 5정 7무보(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할ㆍ등록전환 되었고, 1994. 3. 10. Y 임야 3,406㎡가 분할되었다)가 AG 명의로, AH 임야 15정 9무보(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할ㆍ등록전환 되었고, 1979. 9. 14. Z 임야 1,400㎡가 분할되고 1994. 3. 10. 위 Z에서 AI 임야 287㎡가 분할되어, 현재 Z의 면적은 1,113㎡이다)가 AJ 명의로 각 사정되었고, 대정 7년 5월 16일 전남 영암군 AK 임야 7정 9무보(이후 수차례에 걸쳐 분할ㆍ등록전환 되었고, 1994. 3. 10. AA 임야 77㎡가 분할되었다)가 AG 명의로 사정되었다

(위 분할 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전 토지 중 개개의 토지를 일컬을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라.

피고 B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Y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8114호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Z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8115호로 1971.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A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12. 4. 접수 제71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 종중은 2017. 1. 12.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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