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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458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3고단4589] 피고인 A은 피해자 G(55세)가 이전에 차량을 후진하다가 자신의 손수레를 파손하였음에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9. 8. 19:2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사람을 때리냐”며 항의를 듣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머리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담낭절제 수술을 했으니 배를 때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41] 피고인 A은 2013. 9. 8. 19:28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주민인 FL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십팔 놈아, 개 새끼야, 네가 목사라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350 (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는 25세대인 M건물의 입주민으로 아파트 자치회 운영권 등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11. 10:00경 대전 중구 M 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은 2013. 7. 14. 13:30경 N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여 고소인 소유인 시가 127,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소인은 2013. 9. 8. 19:30경 오른손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귀 밑을 2회 때리고, 고소인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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