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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4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 피고인 A은 2003.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2. 22: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문하였다

취소하기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나가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11. 2. 23:3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상해 사건 사건 등을 조사받던 중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2세)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아서는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872』 피고인 A은 I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2. 12.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학남고등학교 앞길을 주공그린빌 7단지 방면에서 강북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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