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7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 동호회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초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C 임야 39,610㎡ 및 D 임야 26,241㎡에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천막과 모래마대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등 약 1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인 진술서, 첨부 현장사진, 산지 내 불법행위 사실 알림 및 원상복구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