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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정1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초경 강원도 양양군 C에서, 2012. 6. 27.경 피고인이 양양군청에 감나무 재배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그 무렵 양양군청이 이를 불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소나무 6본에 대한 분뜨기 작업을 하면서 위 산지 100㎡를 훼손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불수리통보, 기간연장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Ⅳ영급의 평균경급 24cm , 평균수고 14m 이상의 천연소나무가 집단적으로 생립하는 천연 침엽수립 지역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면서 “신고지내 입목은 벌개제근 등을 한 후 감나무를 적정간격으로 식재하여 재배하며, 일시 사용기간 종료 후 22,500㎡에 대하여 풀씨뿌리기를 통하여 산지를 복구하겠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구체적인 감나무 재배방법, 예상출하량, 판매처 등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소나무 6본에 대한 분뜨기(하단직근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들을 잘라 마대 등을 덮어놓은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소나무 굴취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소나무 벌채보다는 굴취가 소득이 많아 분뜨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림행정사무소는 산지개발허가 및 소나무굴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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