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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2 2016고단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 피고인은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9. 2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음식값을 지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와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20:0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28 세) 가 운영하는 ‘H ’에서, 술에 취해 위 안경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리창을 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01: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0세) 이 일하고 있는 ‘K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 자로부터 ‘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뒤엎어 음식이 바닥으로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 피고인은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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