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31. 0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였다고
오인하여, 그 곳 방범 창을 약 10분 동안 계속하여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씹할 자식이 신고하지 마라 하는데 왜 하나! ”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0 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조심해 라! ”라고 말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8.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66 세) 운영의 ‘G’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점포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22: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62세) 운영의 ‘J’ 점포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07: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65세) 운영의 ‘M 식당’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9. 09: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F(66 세) 운영의 위 ‘G’ 점포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