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3.21 2016고단8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8] 피고인은 2016. 5. 7. 18:15 경 안동시 C 아파트 동쪽 후문 앞길에서 과일과 채소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들에게 " 라이터 하나 줘 봐" 라고 말하였으나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팔 이 할 마이들이 날 무시하냐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지팡이( 길이 85cm )를 휘둘러 피해자 D( 여, 84세) 의 좌측 손가락과 우측 손목 부분을 각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927]

1. 피고인은 2016. 6. 24. 20:0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을 잘라 달라, 이것저것 가져오라” 고 시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 씨 발 놈 아, 넥타이 메고 점잖은 척 앉아 있네,

씨 발 새끼 죽이 삐 까 ”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지려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 ”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 씨 발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술을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보지를 잡아 째 삘라, 칼로 찔러 죽이 삐 까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2.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 개자식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