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2 2016고정1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 씹할 년 아, 빨리 가져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탁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식사 대금 1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내일 줄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또한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위압감을 느껴 식당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