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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17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2,000,000원, 피고 C는 48,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음의 각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망 D에게 2000. 6. 25.경 6,000만 원, 2000. 8. 26.경 2,000만 원, 2000. 9. 23.경 1,500만 원, 2000. 12. 8경. 500만 원, 2000. 12. 20경. 1,000만 원, 2001. 1. 25.경 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와 망 D는 2001. 4. 28. 당시까지 망 D가 지급하지 못한 위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여 이를 갚겠다는 약정(준소비대차)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이 7회에 걸친 합계 1억 2,000만 원의 대여원금(이하 ‘이 사건 대여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망 D는 2002. 12. 5. 피고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와 망 D로부터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E는 2002. 12. 6.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망 D는 2011. 9. 17.까지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1. 10. 23.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B 및 아들인 피고 C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원금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200만 원(=1억 2,000만 원 × 3/5), 피고 C는 위 대여원금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4,800만 원(=1억 2,000만 원 × 2/5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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