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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4가단213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C 답 7,091㎡에 관하여 각 1/6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1990. 3. 22.경 E, F, G(이하, ‘E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들 공유의 ① 여주시 H 답 1787㎡, ② I 답 1264㎡, ③ J 답 2578㎡, ④ K 답 1296㎡ 및 ⑤ C 답 7,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5필지의 농지 면적 합계 약 4,200평을 매매대금 1억 9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D는 1990. 6. 1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여주시 H 토지와 K 토지는 D의 명의로, I 토지와 J 토지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지소유상한 규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자, 1991. 4. 2.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와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D는 2000. 3.경 망 L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인하여 망 L에게 H 토지와 K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D는 H 토지와 K 토지에 관하여는 2000. 4. 11.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인 1/2에 관하여는 아직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하였던 이유로,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2002. 6. 18.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때 원고와 망 L이 각 250만 원씩 분담하여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가 M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D 지분을 양도하고, M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망 L은 2002. 10. 14.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M이 D로부터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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