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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7 2016가단57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원고에게경기양평군양평군H전949㎡에대한별지목록기재상속지분에관하여2016.11.8...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B, C, E, F,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간주되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망 I(1989. 8. 22. 사망)은 경기 양평군 H 전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망 I의 자녀로는 망 J와 피고 D, E, G, F가 있었다.

망 J는 1988. 4. 22.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피고 B, C이 상속하였다.

그리고 피고 F는 1979. 3. 19. 혼인하여 출가하였다.

망 I의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11. 8.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천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2. 20.까지 피고 B,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하였고, 2016. 12. 5. 매매중개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는데, 피고 B, E가 2016. 12. 24. 임의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D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이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D는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D가 원고로부터 그 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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