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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40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70년경 양산시 E 소재의 사찰인 피고를 창건하여 1980. 7. 31. 재단법인 F의 분원인 B으로 등록한 다음 피고의 분원장(주지)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3. 2. 18.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의 분원장은 임명되어 있지 않고 있다.

나. 망 D는 2000. 11. 13.경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현재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자란에는 ‘(재)F B 회주 D(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차용금액은 ‘1억 원’, 이자는 ‘월 3%’, 이자지급일은 ‘매월 13일’, 차용시기는 ‘2000. 11. 13.’, 반환시기는 ‘2001. 11.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날짜 송금액 송금계좌 2001. 2. 1. 2,000만 원 D 계좌 2001. 3. 27. 8,000만 원 재단법인 F 계좌 2001. 8. 7. 2,550만 원 재단법인 F 계좌 2001. 10. 27. 2,000만 원 D 계좌 합계 145,500,000원

라. 원고는 2001. 11. 27.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H)로 피고 명의로 240만 원을 입금받은 이래로 2001. 12. 14.부터 2013. 3. 5.까지 ‘피고(B)’, ‘(주)I’, ‘(재) F’ 등의 명의(대부분 피고 명의)로 거의 매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의 돈을 송금받아 왔다(2005. 10.경까지는 약 2주 간격으로 200만 원과 240만 원을 번갈아 송금받아 오다가, 2007. 8.경까지는 100만 원, 300만 원, 375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등 송금액의 변화가 있더니, 그 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씩을 꾸준히 지급받아 왔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정기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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