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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33945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207,207원 및 그 중 48,207,207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D에게, ① 2014. 2. 7. 대여원금 1억 원을 약정이자 매월 200만 원(약정이자율 연 24%)으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하고 9,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4. 4. 30. 대여원금 2,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약정이자 매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40만 원을 제하고 1,96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5. 1. 7. 대여원금 3,000만 원을 약정이자 월 50만 원(약정이자율 연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④ 2015. 4. 7. 대여원금 1억 4천만 원을 약정이자 월 220만 원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C, D는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위 각 대여금의 담보를 위하여 F 소유의 강원도 양구군 G 주유소용지 500㎡, H 주유소용지 373㎡, I 주유소용지 127㎡ 및 위 3필지 지상 주유소 건물에 대하여 2014. 1. 27.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766호,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C, D, B는 2014. 1. 6. 액면금 225,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6., 발행인 위 피고들 3명,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로써 피고 B는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2. 20. F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8. 5. 14. 121,772,79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4, 6, 9,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대부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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