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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21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0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C, D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C, D과 함께 빈집을 털어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침입할 빈집을 함께 물색한 후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10:2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의 목마를 탄 후 미리 준비한 아령으로 부엌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고, D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의 서랍장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18k 반지 3개,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I, J, K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12. 7. 2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64세, 여)가 관리하고 있는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쪽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H 등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H,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N의 집 안에 있는 TV를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H의 제안에 따라, H, I과 함께 2012. 7. 2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삼성 LCD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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