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3. 6.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농사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시골주택을 대상으로 속칭 ‘빈집털이’를 하기 위해 C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빈집을 찾은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오전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은 무전기를 들고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린 현관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 가량의 예금이 들어 있는 농협통장 1장, 우체국통장 1장, 도장 1개 및 현금 18만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09. 4. 14. 12:50경 김천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 내에서, 인근 다방에서 차 배달을 온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온 농협통장과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어 800만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