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8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8.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D는 집 뒤에서 망을 보고,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며, F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G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는 집 뒤에서 망을 보고, E은 집 앞에서 망을 보며, F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주고 G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첫머리 기재 사건의 범행일자 도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동일한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