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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두산2차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영동로 쪽에서 대동씨코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CU 편의점 마산해운점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두산3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여,5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두산3차아파트 쪽으로 도주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2,888원 상당,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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