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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20고단1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202에 있는 화전사거리 앞 도로를 행신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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