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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9 2017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D의 명예이사인데, 지인들을 E 나 F 등 D의 계열사에 취업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명예이사도 아니었고,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취업 소개비를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G로부터 2015. 5. 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000,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11』

2. 피고인은 2014. 9.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엄청나게 싼 기름이 풀리는데 이 기름을 사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급하게 2,000만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기름을 사서 5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쳐 2,70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밀린 세금 납부,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기름을 산 뒤 이를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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