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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0 2017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현대 제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현대 제철 주식회사, 동부 제철 주식회사 등 당 진시 송악 읍에 있는 제철, 제강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당 진시 C, 108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번에 나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동부 제철 주식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취업 소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동부 제철 주식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4. 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23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자료 회신( 국민은행), 자료 회신, 자료 회신( 한국신용 정보원), 카 톡 대화 내용 캡 처 화면,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농협)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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