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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F(남, 49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10:30경 위 의류판매점 내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0,000,000원을 피해자의 아들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6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아는 지인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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