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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학원에서 피해자 E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고, “ 내 사위가 전주시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4,000만 원 정도면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위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위는 현대자동차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5 쪽) 기 재와 같이 취업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5. 경 전라 북도 진안군 G 아파트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한국전력 전 북본부에 사촌 오빠 H이 부장으로 있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 회식비로 50만원이 필요하니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 오빠가 한국 전력 전 북본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 전력에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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