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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05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와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년경 F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1년경부터 위 조합 영도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아는 지인들에게 F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을 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F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2. 2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이 F노조의 반장으로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3개월 내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F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I’ 식당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4. 9. 초순경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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