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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8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C의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를 판매하여 15%의 수익을 얻고 있다, C에 투자하면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가 2014. 6. 2. C 법인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 F)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E에게 2014. 7. 4.까지 600만 원(원금 500만 원 외 이자수수료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J 등에게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 현금을 주고 다량의 기름을 싸게 구입하여 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주유소에 저가로 기름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증인신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투자에 관여한 바 없고, K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C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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