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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24 2019재가단19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5326 사건의 2018. 5. 23.자 조정조서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4. 18.경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사무실 137㎡(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 관리비 월 115,000원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임대차계약해지최고서(갑 제2호증)와 내용증명(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관리비를 월 115,000원으로 정한 것(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전기료, 상하수도료는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으로 보인다. ,

임대차기간은 2017. 3. 3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보증금 중 일부인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5.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일부(F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15. 5.부터 2016. 3.까지의 23개월분의 관리비 2,645,000원 2,645,000원 = 23개월 × 월 115,000원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4개월분의 임료 280만 원 2,800,000원 = 4개월 × 월 700,000원 과 4개월분의 관리비 46만 원 460,000원 = 4개월 × 월 115,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905,000원 5,905,000원 = 2,645,000원 2,800,000원 46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경 피고에게 같은 달 8.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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