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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3011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⑵. 원고들은 2017. 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80.07㎡와 14층 1304.4㎡ 및 15층 1304.04㎡(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①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② 월 임대료 39,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월 관리비 24,887,500원, ③ 임대차계약기간 2017. 2. 1.부터 2020. 1. 21.까지(협의 시 2년간 연장 가능)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2017. 3. 1.부터는 13층의 일부를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 월 임료는 47,310,000원, 월 관리비를 29,57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2회 이상 월 임료, 월 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뷔페 식당 및 예식장(이하 '이 사건 뷔페 및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⑷. 피고는 2017년 9월분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중 66,178,250원을 연체하였고, 2017년 10월분부터의 월 임료 및 관리비 합계 71,178,250원(= 월 임료 39,820,000원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3,982,000원 월 관리비 24,887,500원 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2,488,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임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8. 1. 18.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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