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vat 별도), 관리비 60만 원, 임대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30.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원고는 세무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료를 400만 원으로 신고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월 70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 부가가치세 40만 원 관리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 임료를 600만 원으로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720만 원(= 월 임료 600만 원 부가가치세 60만 원 관리비 60만 원)이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료 등의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등의 합계 29,432,0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